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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Promotion & Marketing Code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의무 및 적용범위
- 제 3 조 Dong-A ST Compliance Committee의 운영
- 제 4 조 기본원칙
- 제 5 조 용어의 정의
- 제 6 조 부정청탁의 금지
- 제 7 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 8 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 9 조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과의 관계
- 제 10 조 견본품(Sample)의 제공
- 제 11 조 기부행위
- 제 12 조 자사제품 설명회
- 제 13 조 전시 및 광고
- 제 14 조 기념품 또는 판촉물
- 제 15 조 학술대회 참가 지원
- 제 16 조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 제 17 조 강연 및 자문
- 제 18 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
- 제 19 조 시장조사
- 제 20 조 시판 후 조사
- 제 21 조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
- 제 22 조 허가 품목 및 적응증
- 제 23 조 기타 일반대중과의 관계
- 제 24 조 제약협회 신고대상의 범위 (개정 2011.07.04)
- 제 25 조 기타 위반사항
- 제 26 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
- 제 27 조 교육
- 제 28 조 기타
[개정 이력]
- 버전 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 Ver. 01.0 (2011.08.11 신규제정)
- Ver. 01.1 (2013.03.25 일부개정)
- 명칭 변경: 동아제약 → 동아ST
- Ver. 02 (2013.10.29 일부개정)
- 1. Code명 변경: Dong-A → 동아ST
- 2. 부서명 수정
- – 제 1조 목적: 영업본부 → 영업본부, 개발본부 임상개발실 및 약사팀 등
- – 임상관련 조항의 부서명 수정: 본부 → 개발본부(임상개발실)
-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 시판후조사,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
- 3. 일반병원사업부 P&M Code → 동아ST P&M Code와 내용 통합
- – 제 23조 판촉물: 국내외 관계사(GSK, 휴메딕스) 허가받은 품목을 위한 판촉물
- – 제 27조 교육: 교육이수확인서 보관부서 Compliance팀, 기타부서(CE부, 각 사업부 영업전략팀 등)
- – 제 28조 기타: 별도의 지침(Guideline 또는 Operational Guidance)
- Ver. 03 (2013.03.09 일부개정)
- P&M Code 제 23조 개정 (23.4 조항 신설)
- - 도입사 판촉물의 세부 규정 마련
- Ver. 04 (2016.10.12 일부개정)
- 1.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에 따른 본 규정의 내용 수정
- 2. 조항의 순서 변경
- 3. 제15조 강연 및 자문료 삭제 후 신설
- 4. 제2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 신설
- Ver. 05 (2017.07.21 일부개정)
- 제 2조 2.2의 7항 추가
- Ver. 06 (2017.10.23 일부개정)
- 1.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4차 개정에 따른 본 규정의 내용 수정
- 2. 약사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본 규정의 내용 수정
- 3. 한국제약협회(KPMA) 명칭 변경에 따른 본 규정의 내용 수정
- 4. (한국제약협회(KPMA) →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 Ver. 06.1 (2018.05.16 일부개정)
- 1. 제1조 목적 : 조직변경(2018.04.01)에 따른 본부명 개정
경영관리본부 신설, 영업본부 -> 의료사업본부 수정
- 1. 제1조 목적 : 조직변경(2018.04.01)에 따른 본부명 개정
- Ver. 06.2 (2020.04.01 일부개정)
- 1. 제1조 목적 : 조직변경(2020.01.01)으로 Global사업본부 삭제
- 2. 제14.3조 : 1항, 2항의 VAT별도 → VAT포함으로 수정
- 3. 제14.4조 : 1항의 (예: GSK, ONO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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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SOP/Guideline
- 1.전시 및 광고
- 2.학술대회 후원
- 3.복수의 요양기관 자사제품 설명회
- 4.보건의료전문가 복수요양기관 제품설명회 강연료
- 5.학술연구위원회
- 6.연구자주도 임상시험 지원
- 7.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 또는 판촉물 제공
- 8.개별요양기관 자사제품 설명회
- 9.보건의료전문가의 직원 대상 강연 or 용역
- 10.의약품 개발을 위한 외부 전문가/자문단 운영
- 11.보건의료전문가의 동아ST 연구본부 임직원 대상 강연
- 12.동아ST 의약품 연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운영
- 13.청탁금지법 대상자에 대한 업무
- 14.사회적 의례행위
- 15.국내HCP의 자사업무 관련, 해외 방문에 관한 기준
- 16."[부칙] 보건의료전문가의 교통비 지원 (복수의 요양기관 자사제품설명회)"
- 17.연구소 세부 업무 기준
- 18.의약품등의 판촉물 승인 가이드라인
- 19.의료기기의 판촉물 승인
- 20.개발본부 업무 기준안
- 21.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표시광고(판촉물 포함) 승인
- 22.open innovation 과제공모 SOP
- 23.신제품 도입 및 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에 관한 규정
- 24.해외 HCP의 자사업무 관련, 국내 방문에 관한 기준
- 25.판매정책운영위원회 Guideline
- 26.시판 후 임상개발 심의위원회(Value-added phase 4 committee)
- 27.시장조사 Guideline
- 28.동아쏘시오그룹 기부처리규정
- 29.의약품 일련번호 및 공급내역 보고 Guideline
- 30.약무실 청탁금지법 대상자 면담 SOP
- 법규위반 재발방지 시스템
- 법규위반에 따른 내부보고 및 재발방지 절차
- 유권해석/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