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발행 현황
2022년 9월 30일 기준
(단위:주)
구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I.발행할 주식의 총수 | 30,000,000 | - | 30,000,000 | - | |
II.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8,446,538 | 700,348 | 9,146,886 | - | |
III.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700,348 | 700,348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700,348 | 700,348 | 전환권 행사 | |
IV.발행주식의 총수(II-III) | 8,446,538 | - | 8,446,538 | - | |
V.자기주식수 | 5,478 | - | 5,478 | - | |
VI.유통주식수(IV-V) | 8,441,060 | - | 8,441,060 | - |
주요주주현황
2022년 9월 30일 기준구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비율(%) |
---|---|---|---|---|
최대주주 | 강정석 외 특수관계인 11명 |
보통주 | 2,077,514 | 24.60 |
주요주주 | 국민연금 | 보통주 | 696,153 | 8.24 |
Glaxo Group Limited | 보통주 | 693,980 | 8.22 | |
우리사주조합 | 보통주 | 571,466 | 6.77 |
전자투표, 서면투표 및 집중투표 도입 현황
구분 | 도입여부 | 도입일자 |
---|---|---|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 도입 | 2018.03.27 |
서면투표제 | 미도입 | - |
집중투표제 | 배제 | - |
최근 5개년 배당내역
구분 | FY2017 | FY2018 | FY2019 | FY2020 | FY2021 |
---|---|---|---|---|---|
주당 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주당 배당금(원) | 500 | 1,000 | 1,000 | 1,000 | 1,000 |
배당총액(백만원) | 4,219 | 8,438 | 8,438 | 8,438 | 8,441 |
연결 당기순이익(백만원) | (5,396) | 8,009 | 70,913 | 27,103 | 12,816 |
배당성향(%) | - | 105.4 | 11.9 | 31.1 | 65.8 |
배당수익률(%) | 0.5 | 0.9 | 0.9 | 1.2 | 1.4 |
제9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찬반비율
안건 | 회의 목적사항 | 결의구분 | 가결여부 | 참석 의결권 수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참석률 | 찬성주식수 | 반대∙기권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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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4,472,036 | 28.4% | 4,403,705 (98.5%) |
68,331 (1.5%)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4,472,036 | 28.4% | 4,444,901 (99.4%) |
27,135 (0.6%) |
제3-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김민영) |
보통결의 | 가결 | 4,472,036 | 28.4% | 4,452,084 (99.6%) |
19,952 (0.4%) |
제3-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박재홍) |
보통결의 | 가결 | 4,472,036 | 28.4% | 4,460,292 (99.7%) |
11,744 (0.3%)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김범준) |
보통결의 | 가결 | 2,133,492 | 31.3% | 2,117,999 (99.3%) |
15,493 (0.7%)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4,472,036 | 28.4% | 4,443,579 (99.4%) |
28,457 (0.4%) |
주주제안권 행사 방법 안내
- ·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 ∙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제9항)
-
∙ 행사 방법
-
1) 제출 기한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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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동아에스티㈜ 경영기획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E-mail : ir@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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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 (택1)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주주
(근거조항 : 상법 제363조의2 제1항)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주주
(근거조항 :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지분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판단 - 제출서류 :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보유기간 증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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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절차
- -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제안주주의 자격요건 및 제안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주주총회 의안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또한 제안내용이 주주총회의 의안에 포함될 경우, 주주총회 시 제안주주에게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는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2조)
-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