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부산의 한 여성이 소염 진통제로 흔히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복용한 뒤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으로 실명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녀는 정부와 제약사를 상대로 약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며 제약사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례를 발단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시민소비자단체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구 용역에 의뢰해 의약품 부작용 관련 해외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국회에 보고 후 2013년 국정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으로 실명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녀는 정부와 제약사를 상대로 약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며 제약사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례를 발단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시민소비자단체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구 용역에 의뢰해 의약품 부작용 관련 해외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국회에 보고 후 2013년 국정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8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8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주요업무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상담, 접수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 심의결과 통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 부과 징수
의약품안전나라 : https://nedrug.mfds.go.kr/cntnts/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