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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부산의 한 여성이 소염 진통제로 흔히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복용한 뒤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으로 실명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녀는 정부와 제약사를 상대로 약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며 제약사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례를 발단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시민소비자단체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구 용역에 의뢰해 의약품 부작용 관련 해외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국회에 보고 후 2013년 국정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8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주요업무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상담, 접수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 심의결과 통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 부과 징수